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모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때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이란?
법인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인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바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입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며, **법인세 납부세액 × 10%**로 계산됩니다. 모든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별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안분 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아래 법인은 모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법인 (일반 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 포함)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청산 중인 법인도 결산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납부 기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의 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 기준: 2026년 3월 31일까지
- 중간예납 시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의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 산출 법인세 × 10%
▶ 예시:
- 산출 법인세: 5,000만 원
- 지방소득세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자산·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절차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사업자번호, 법인명, 사업연도, 결산일 입력
- 과세표준, 법인세 납부세액 입력 →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입력(다수 사업장 보유 시)
- 신고서 제출 후 즉시 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생성
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유효**하며, 납부 확인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가산세
다음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1일 0.025% × 지연일수
- 분할신고 누락: 다수 사업장 안분 미신고 시 과세 오류 가능
또한 법인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홈택스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 별도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약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별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모든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고 대상이며,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며,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나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는 별개 시스템이므로, 두 곳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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