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완벽 안내 2025
레저세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특정 레저업소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업소 운영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이용 요금을 받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레저세는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며, 납세자는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레저세란?
레저세는 고급·사치성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로, **지방세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오락·레저시설을 이용할 때 부과**됩니다. 이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징수한 후 매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대상 업종
아래 업종은 모두 레저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골프장 (대중/회원제 포함)
- 경마장
- 카지노(내·외국인용)
- 자동차경주장, 경륜장, 경정장
- 기타 조례로 정한 유사 레저시설
레저세 세율
레저세는 이용요금에 대해 업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주요 세율 예시:
- 골프장: 이용료의 10% (대중제는 3%)
- 경마·경륜·경정: 총매출액의 20% 내외
- 카지노: 칩 매출 기준 10% 내외
레저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세로 추가 부과**되며,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레저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 이용분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주체는 사업자이며, 위반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레저세는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지방세 신고납부] → [기타 지방세] → [레저세 신고]
- 신고월, 사업장 정보, 업종 선택
- 이용자 수 또는 매출액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진행
교육세는 레저세의 10%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납부됩니다.
유의사항 및 가산세
레저세 신고·납부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 지연일수
- 허위신고 시 추가 가산 가능
신고 시 **이용요금 산정 기준, 매출자료, 영수증 내역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약
레저세는 골프장, 경마장 등 고급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월 징수 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용요금 또는 총매출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교육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기적인 신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레저시설 운영자는 월별 매출 자료와 함께 세금 신고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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