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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 최신 기준

newworld72 2025. 4. 21.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 최신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직장인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25년 현재 최대 **1년(12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수령 금액, 산정 방식, 부부 동시 휴직 시 혜택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임금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즉, **12개월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수령액은 약 1,260만 원**입니다. 단, 매월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전 평균 월 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3개월: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선 150만 원 적용
  • 4~12개월: 250만 원 × 50% = 125만 원 → 상한선 120만 원 적용

이 경우 실제 수령 금액은 1~3개월 각 150만 원, 4~12개월 각 120만 원으로 총 **1,4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이 180만 원인 경우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계산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부부가 같은 시기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아빠의 달’ 제도 또는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도 부릅니다.

  • 둘 중 먼저 사용한 사람: 기본 급여 적용
  •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동일 자녀 기준): **1~3개월 100% 지급, 상한 300만 원**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전체적으로 최대 **450만 원 이상 추가 수령**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휴직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하면 급여 중단
  • 근속 6개월 미만자는 수급 대상 아님
  • 급여 신청은 최대 3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 시에는 통상임금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월 ‘육아휴직 상태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에 로그인해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은 50%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각각 150만 원, 120만 원이며, 최장 12개월간 최대 1,2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최대 300만 원(3개월간)까지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근속 6개월 이상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자녀는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 준비와 신청 시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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