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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 사용방법 완벽 안내 2025

newworld72 2025. 4. 2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 사용방법 완벽 안내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한 구직자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학습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훈련장려금 사용방법과 조건, 지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출석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훈련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목적입니다. 이는 훈련 참여기간 동안 **교통비, 식비, 생계비 등 생활비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훈련과정에 참여 중일 것
  • 훈련기관의 정규 출석 기준을 충족할 것 (일 80% 이상 출석)
  • 중복수당 수급자가 아닐 것 (예: 실업급여 수급자)

특히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Net 등록기관이어야 하며, 민간 무자격 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

훈련장려금은 **출석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일 최대 1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출석 시: 18,000원
  • 1개월 최대 약 284,000원 수준 (20일 기준)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가능

예를 들어 3개월 과정에 매일 성실히 출석할 경우 약 85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비, 식비, 교육 관련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과 활용 팁

훈련장려금은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지급되며,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용도로 활용됩니다:

  • 교통비 및 통신비
  • 식비 및 간식비
  • 학습 자료 구입비 (책, 실습용 도구 등)
  • 자격증 시험 응시료
  • 기타 생계 보조 비용

다만, 수급 중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수당 사용 내역에 대한 지침이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지출 내역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수급, 허위 훈련 참여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훈련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훈련 출석 정보가 고용노동부 시스템(HRD-Net)에 자동 연동**되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참여 및 출석 체크 (훈련기관 등록)
  2. HRD-Net을 통한 훈련기관 출석 정보 전송
  3. 출석률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결정
  4.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 본인 계좌로 입금

보통 **익월 10~15일 사이**에 입금되며, 출석 미달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약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 중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최대 18,000원, 월 약 28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교통비, 식비 등 자유롭게 사용됩니다.
출석률 80% 이상,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과정 참여 시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사용 제한은 없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간단한 지출 기록을 권장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훈련 참여 시 총 수당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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