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중지수수료 신고 방법 자세히 안내 2025
세외수입 중지수수료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외 수입 항목 중, 특정 행정 서비스나 공공요금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때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입니다. 주로 공공시설 이용료, 사용료,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비용 등이 포함되며,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아닌, **행정조치 담당 부서 또는 위탁기관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세외수입 중지수수료란?
세외수입 중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한 항목으로, **공공시설 이용의 중지, 허가 정지, 계약 중단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조치로서, 공공서비스 이용권 제한과 관련하여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대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외수입 중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요금(상하수도, 주차료 등) 체납으로 인한 이용 중단
- 시설 대관 후 계약 미이행 또는 중도 해지
- 입찰 또는 계약 후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성격 수수료
- 공공기관 허가·인가 후 사용 제한 또는 철회
지방공기업,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군·구 행정부서가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 및 시기
일반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또는 위탁사업자(관리부서)가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중지수수료를 **회계부서 또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예: 체납자 A의 공공요금 해지 → 시설관리공단 → 구청 세외수입담당에 신고
- 신고 시기: 조치 발생 즉시 또는 정기 정산일 기준(월별, 분기별)
- 납입 시기: 부과 후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지정 기한 내
신고 방법 및 절차
지자체 담당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또는 내부 세외수입 관리시스템 접속
- ‘세외수입 신고’ 메뉴 선택
- 수입 항목 중 ‘중지수수료’ 코드 선택
- 부과 대상자 정보, 수수료 금액, 조치 사유 입력
- 내부 승인 및 부과 고지서 생성 → 납부자에게 송달
이후 납부자는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및 가산금
중지수수료는 세외수입 항목 중 하나로, **체납 시 가산금 및 독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발생
- 1개월 경과 시 1.2%씩 매월 중가산금 부과 (최대 60개월)
- 지속 체납 시 번호판 영치, 행정처분 연계 가능
따라서 부과기관과의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약
세외수입 중지수수료는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행정 조치 수수료로, 납세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신고합니다.
주로 공공요금 체납, 대관 계약 파기, 사용 제한 조치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과 후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진행되며,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 시 가산금 및 독촉 절차가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세외수입 부서가 관리하며, 내부시스템과 연동된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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