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자격 조건 안내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담을 줄이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의 자격 조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간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지급됩니다. 목적은 고용 안정과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 요건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취업지원제도 참여자(1유형 또는 2유형)를 채용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 신규 채용이어야 하며, 기존 근로자 대체 채용은 제외
- 최저임금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또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사전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 대상 근로자 요건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한 **채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1유형 또는 2유형)
- 취업취약계층으로 등록된 자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채용된 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이 확인된 자
특히 **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단기 일용직이나 간접 고용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고용촉진 장려금은 2025년 기준 **최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 월 75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900만 원)
- 비정규직: 월 45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270만 원)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후 계좌로 입금되며, 고용기간 도중 퇴사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에서 사전 채용계획서 제출
-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채용 후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 고용 3개월 이상 유지 후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 입금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고용촉진 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취업취약계층을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채용 대상자는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여야 하며, 구직 등록 이력이 필요합니다.
장려금은 정규직 기준 월 75만 원, 비정규직은 월 4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계획서와 함께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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