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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정리 2025

newworld72 2025. 4. 2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정리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정책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제공 서비스, 지급 수당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 분석합니다.

 

지원 대상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구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청년(18~34세),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2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취업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고졸 미취업자, 졸업 예정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2유형은 특히 실질적 취업 의지가 있는 자에게 보다 넓은 문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수당의 차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2유형은 현금 수당 지급이 아닌 **취업알선, 직업훈련비, 창업지원비 등 실질적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없습니다. 단, 일부 훈련에 대한 수당 및 교통비, 식비 등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차이

1유형은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도 일부 완화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청자는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워크넷)에서 심층상담을 받고, 이후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2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없거나 낮은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발적 구직 의지만 확인되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참여 방식의 차이

1유형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상담과 경로설정, 일경험, 직업훈련 등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상담 및 경로설정은 동일하나, 서비스 참여 방식이 더 유연하며, 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의무 이행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두 유형 모두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취업 후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는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2유형도 취업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총지원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약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 조건이 없으며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훈련비, 알선 등)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은 의무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이고, 2유형은 자율적 참여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 시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1유형은 수당 중심, 2유형은 서비스 중심의 지원 체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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