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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명세서 신고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2025

newworld72 2025. 4. 22.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2025

건물을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건물주라면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건물사용명세서의 개념과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란 무엇인가요?

건물사용명세서란 **비거주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가 해당 건물의 임대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 신고 의무자: 상가·사무실 등 비거주용 건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 제출 대상 기관: 국세청 (홈택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가, 사무실, 창고 등 비거주용 건물을 임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물**을 임대했다면 해당
  • 공유 건물 소유자의 경우 본인 지분 범위 내에서 임대한 부분만 신고

예외: 주택(거주용 건물)만 임대한 경우,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건물사용명세서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건물 소재지 및 건물명
  • 임차인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 임대 면적, 임대 목적
  • 임대료, 보증금 등 금액 정보

신고 정보는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와 자동 연계**되므로,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건물사용명세서는 **매년 7월 1일까지** 전년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매년 7월 1일 (1년 단위로 전년도 자료 제출)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서류 제출 메뉴 이용
  • 양식: 홈택스 양식(전자파일), 또는 서면 제출 가능 (전자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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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물사용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시: 건물 1건당 **1만 원**
  • 허위 기재 시: 건물 1건당 **5만 원**
  • 지속적인 미이행 시, 세무조사로 연계될 수 있음

특히 상가나 오피스 건물 등에서 여러 임차인을 두고 있는 경우, 누락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 합계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사용명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아파트를 전세로 주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주택(거주용)은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2.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당 연도에 사용 사실이 있다면 중도 해지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 Q3. 법인이 아닌 개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개인이라도 비거주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Q4. 1명에게만 임대한 경우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임차인 수와 무관하게 1건이라도 임대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 Q5. 공동소유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지분별로 자신이 임대한 부분만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 Q6. 보증금만 받고 월세 없이 임대했는데도 신고하나요?
    A. 네, 무상사용이 아니고 금전 거래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Q7. 온라인으로도 쉽게 제출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에서 엑셀 양식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건물사용명세서, 임대소득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사용명세서는 단순한 신고 서류가 아니라, 향후 임대소득 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임대소득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더욱 강조됩니다. 비거주용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이력이 있다면 매년 7월 1일까지 건물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 불이익을 피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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